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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1톤트럭장기렌트카 부가세환급가능 경비처리가능



국내에는 개인사업자의 비중이 높다보니 1톤 차량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1톤차량을 직접 구매해서 사용을 해도 문제는 없지만


종합소득세를 납부할때 경비처리나 다른비용으로 처리를 못하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이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1톤차량의 경우 장기렌트카로 이용이 가능하며


매월 납부하는 월렌트료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1톤차량의 경우 부가세환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환급으로 비용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1톤차량은 종류에 따라 1톤 트럭과 탑차로 나눌수가 있고,


1톤차량에 여러가지 옵션이 달린 특장차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탑차의 경우 냉장이나 냉동탑차로 뽑아서 이용이 가능하고,


윙바디 같은 차량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을 출고이후에 개조해서 사용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조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없이 스티커나 그런것을 붙일수가 있고


차량 반납을 할때 원상복귀만 해주시면 됩니다.


계약 종료후 차량을 인수할 경우에는 그대로 인수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36개월, 48개월 , 60개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약 만기시에는 인수나 반납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만료후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외의 업종에서는 대부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톤트럭 상담문의 010-9916-2890